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바로 580 목돈마련의 기회!
이번 정보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신청에 대해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글을 통해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Contents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개요
2. 지원자격
3. 지원내용
4. 지원방법
5. 제출서류
6. 자주 묻는 질문 Q&A
마치며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개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사업은 도내 저소득 가구들의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동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진행경기도 자체 진행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적립금을 통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에 가장 시급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모집규모: 도내 저소득 가구의 청년 노동자들이며, 모집 규모는 총 4,000명으로 결정되었다.
2. 지원자격
그러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 1 | 2 | 3 | 4 | 5 | 5 | |
중위기준(중위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로서, 청년 본인과 그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자매로 한정됩니다.
-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 상 다른 세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를 구성하면서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 가구원 전원이 직장 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전원이 지역 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지원자격
지원 자격 조건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2023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 나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1988. 5. 13. ~ 2005. 5. 12. 출생)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2023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 가구 당 1명만 가능합니다.
- 근로 중인 청년: 공고일 기준,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모든 종류의 직업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 소득 기준: 2023년 5월 기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 주의사항: 선정 이후에도 근로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제외 직종으로 근로가 확인되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 신청제외 대상(공고일 '23. 5. 12. 기준)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분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분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분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은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분은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은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병역의무 이행 중인 분은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는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3) 가산점 부여 대상(1개 항목만 인정)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경제적 조직 근로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
3. 지원내용
다음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때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 하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2)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지원
-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재무 및 노무상담과 교육 지원도 제공합니다.
- 청년들은 재정 관리와 노동 문제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받아 그들의 사회적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청년근로자계정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편리한 지원을 위해 온라인 사용을 권장합니다.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9일(금) 오전 9시부터 2023년 6월 5일 오후 6시까지이다. 방문이나 메일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3) 문의 전화
- 통장 관련 문의: 031-267-9360
- 시스템 문의: 1661-9101
5.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모든 기본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가구원 모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성(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분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사회적 경제조직 | 사회적제조직 인증서 사본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 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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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Q&A
마지막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가입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Q: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 A: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ㆍ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 Q: 매월 10만 원보다 많이 적립할 수 있나요?
- A: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과 납입은 불가합니다.
- Q: 통장잔액이 부족해 이체가 안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경기복지재단(참여자명))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한 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 A: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중도해지 됩니다.
- Q: 통장 가입 후 다른 시. 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됩니다.
- Q: 통장 가입 수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넘게 되면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 Q: 통장 가입 수 일을 그만두게 되되 통장이 유지되나요?
- A: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리실 필요는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코로나 물가상승 등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정부 지원 사업인 경기도 청년노동자 저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4,000명의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사업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고, 좀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요청하시고 다양한 정보통으로 도음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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